[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 춘천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사업 추진 절차와 내용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3일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사안에 따라 예정 부지 내 도시계획도로 변경, 폐지나 정비구역 해제 등의 사전 행정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의 임의 계획안으로 진행되고 있기때문이라고 밝혔다.

시는 사업계획이 시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어 추후 시의 사업계획 검토나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불허가 처분 등으로 재산상 피해 발생이 우려될 수 있어 신중히 판단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도심과 외곽 균형 개발을 골자로 한 ‘광역적 도시관리계획 정책’을 지난해 마련, 연차별 수요에 따른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에 따른 2020년 계획 인구는 32만8000명으로 총 2만 591세대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공동주택은 도시재정비사업, 민영아파트 사업 등을 통해 1만 8191세대, 단독주택은 2400세대이다.

연도별 공급물량은 올해 5129세대, 2017년 9163세대, 2018년 1364세대, 2019~ 20년 4935세대이다.

시는 당초 2010년부터 시행된 구 도심 재건축재개발사업인 소양,약사지구 재정비사업을 위주로 주택을 공급키로 하고 외곽개발을 제한해 왔으나 재개발, 재건축사업 지구 내 주민 반대 구역은 지난해 찬반 투표를 통해 사업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구역 해제에 따른 부족물량 1만여 세대는 외곽개발을 통해 연차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시의 광역도시관리계획정책이다.

시는 이같은 정책에 따라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기존 재건축 아파트와 정상 추진 중인 재정비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인 주택사업을 통해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사업 진행은 시의 연차별 주택 공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관련 법을 준수한 민간 사업은 제한할 수 없지만 시와 사전 협의나 중요한 행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임의로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민간사업이라도 예정부지 내 도시계획도로 변경, 폐지 등 공익용도의 부지 활용과 관련된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 변경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고, 이미 재건축정비사업으로 지정된 곳은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하나 사전에 전혀 관련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예정 부지 내 도시계획도로가 관통하는 A주택조합사업의 경우 조합결성은 승인됐으나 해당 도시계획도로 변경, 폐지 절차 없이 낸 계획안에 대해 최근 시도시계획위원회는 부결 결정을 내렸다.

또 다른 B주택조합도 부지 내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돼 있으나 사전 이행 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

C주택조합은 사업 추진에 선결 요건인 재건축정비구역 해제 절차 없이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시는 2020년까지 중기 주택 공급은 지난해 수립된 광역도시관리계획과 관련법을 철저히 따져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명확히 밝히고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은 지역주택조합 뿐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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