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이 보다 세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에 세부 항목을 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협약평가기준에 따라 각 대기업의 협약이행실적을 매년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약 이행실적이 높은 기업의 경우 목표수준이 낮게 설정돼 이를 달성한 기업보다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협약이행실적(100점 만점)을 평가하는 항목을 보다 세분화해 기업의 목표와 이행실적이 비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평가기준의 세부항목을 보면 ▷계약의 공정성(50점)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25점) ▷상생협력 지원(25점) ▷법 위반 등에 따른 감점 등으로 구성했다. 이중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세부 평가요소로 ‘서면계약내용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는지 여부’,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 등을 추가했다. 계약내용이 공정한지, 서면에 충실하게 규정됐는지 등을 고려해 서면계약내용 그 자체를 평가요소로 둔 것이다. 또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대금지급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도 평가요소로 뒀다.

‘상생협력 지원’을 평가하는 세부 평가요소로는 비용절감, 품질개선, 수출입 대체 증대, 일자리 창출 등 ‘협약이행을 통한 효율성 증대 정도’를 새로운 평가요소로 추가했다. 1, 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일수, 현금결제비율에 따라 2점 범위 내에서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등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도 새롭게 추가했다.

이밖에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한정돼 있는 협약체결 기업의 법 위반 등에 따른 감점 항목도 상생협력에 반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등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