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가 김대중ㆍ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한 대학 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3일 노 씨가 류병운 홍익대 교수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6월 류 교수는 기말고사 45개 문제 중 일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Dae Jung Deadbeat(게으름뱅이 대중)’로 표현하고 그가 식당을 열고 ‘hong-o(홍어)’를 팔기로 했다는 지문을 삽입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과정을 연상시키는 ‘Roh’가 ‘Owl Rock(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IQ 69의 저능아가 됐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제를 출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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