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스마트폰 케이스를 생산ㆍ판매하는 A사는 2011년 10월에 애플 아이폰4S 전용 케이스를 개발했다. 내부적으로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할지말지 고민하다가 2012년 8월에야 출원 했다. 5개월 후인 2013년 1월에 디자인등록증을 받아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2014년 1월 경쟁사인 B사로부터 무효심판이 청구돼 2015년 9월에 등록무효가 되고 말았다. A사의 디자인이 무효가 된 이유는 특허청에 출원을 지체하는 사이, 누군가에 의해 인터넷 블로그에 그 디자인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위 사례와 같이 디자인은 발명특허와 마찬가지로 특허청에 출원한 날보다 먼저 똑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이 존재하면 등록 받을 수 없다. 설령 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경쟁사로 부터 무효심판을 제기당할 위험이 있다. 특히, 자기 기업의 관리소홀로 공개된 경우에는 등록무효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출원한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이와 같은 사유로 등록무효가 된 20건의 디자인 중, 내부직원의 고의 또는 실수로 블로그 등 인터넷에 공개된 경우(11건)가 가장 많았고, 거래처 등 제3자에 의한 공개(5건), 전시회나 광고지 등을 통한 공개(4건)가 그 뒤를 이었다.
물론 구제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허청에 등록출원을 할 때 또는 무효심판 시에,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줄 것을 주장 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된 경우라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등록출원 전에 공개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신속히 출원하는 것이 최선이다.
특허청 손영식 특허심판원 디자인부문 심판장은 “부주의로 지재권 등록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내부 직원에 대한 교육과 거래처에 대한 비밀유지협약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발과 동시에 디자인 등록 출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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