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40대 남성이 빚에 쪼들리다 못해 직접 마약을 만들어 팔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다세대주택 빌라에 제조시설을 차려놓고 필로폰을 만들어 판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송 모(40) 씨와 박 모(49) 씨를 구속하고 제조기구와 원료 73점과 필로폰 약 10g을 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송 씨 등에게 재료를 공급한 옛 제약회사 동료 김 모(52) 씨 등 4명은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년간 경기 안산에 위치한 10㎡ 크기 빌라에서 10차례에 걸쳐 필로폰 60g을 제조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사람의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임을 고려하면 송씨가 제조한 필로폰은 약 2000명이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송 씨가 필로폰을 만든 오피스텔 건물에는 스무 가구가 살고 있었으나 송 씨가 주로 심야에만 작업한 탓에 주민들은 같은 건물에서 마약이 만들어진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필로폰 제조 과정에서 고열이 발생하는 데다 폭발성이 강한 황산, 벤젠 등이 사용돼 사고 발생 시 건물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송 씨는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신용불량자가 된 데다 갚아야 할 빚도 생겨 마약 제조에 손대게 됐으며, 마약 제조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배웠다고 진술했다.
송 씨는 밤에는 마약을 만들고 낮에는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세운 의약품ㆍ건강기능식품 수출 법인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주원료인 ‘슈도에페드린’은 과거 제약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 씨로부터 5만정을 공급받았다. 다른 필요한 기구와 원료물질은 인터넷 등을 통해 구했다.
송 씨는 오피스텔 소화전 배전함에 마약을 넣어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거래했다.
주로 구글 등 해외 사이트에 필로폰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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