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대체, 새로운 기후 시대로
[헤럴드경제] 2020년 이후 적용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국제 사회가 진통 끝에 합의하면서 앞으로 어떤 행보가 펼쳐질지 주목된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13일 폐막하고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했다고 정부 대표단은 밝혔다. 대표단은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부 등 13개 부처로 구성됐다.
파리 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한다. 협정이 발효되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 없이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한다.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 협상은 내년부터 진행된다. 폐회와 동시에 사실상 ‘신기후체제 시대’가 개막한 셈이다.
신기후체제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95개 국가가 참여했다. 1997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한 교토의정서의 뒤를 잇는 체제다. 총회는 끝났지만 ‘기후변화 대응 마라톤’은 이제 시작한 셈이다.
교토의정서는 2005년 2월 발효됐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7가지 ‘주요 온실가스’를 정의하고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2012년 만료 예정이었지만 적용 기간이 2020년까지로 연장됐다.
신기후체제는 이후 적용될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온실가스 배출감소, 기후변화 대응 재원 조성 등을 통해 환경과 경제ㆍ사회 발전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견이 큰 상황에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합의를 도출한 것 자체가 성과”라고 평가했다.
파리 협정은 ▷장기목표 ▷감축 ▷시장 메커니즘 도입 ▷적응 ▷이행점검 ▷재원 ▷기술 등의 내용이 뼈대다.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체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국제사회의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국가별 목표(기여방안·INDC)를 스스로 정하기로 했다. 기여방안 제출은 의무로 하되, 이행에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두지 않는다. 목표 실천을 위해 각국은 국내적으로 노력한다. 기여방안 내용은 협정에 담지 않고, 별도의 등록부로 관리한다.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차기 목표 제출시 이전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검증도 5년 단위로 한다.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검증하는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 시스템을 만든다.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 설립에 합의했다.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과 피해’ 문제도 규정해 다루기로 했다.
모든 국가는 국가적응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키로 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어떤식으로든 관련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에 방향 설정이 과제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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