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새누리당이 노동개혁 법안 명을 교체했다.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으로, 파견법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법으로 바꿨다. 부정적인 어감으로 오해가 생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이 나온지 이틀 만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며 “이 법은 고용기간을 늘려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돕는 법”이라고 말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계약기간을 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주는 게 골자다. 새누리당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이 극히 떨어지고, 재취업이 어려운 고령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비정규직 양산을 부추기는 법이라고 반발한다. 새누리당이 ‘고용안정’을 새 법안명에 포함한 것도 이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지원하고 있다는 논리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파견법 이름도 중장년일자리창출법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이 법은 중장년층 취업 기회를 열어주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파견법은 55세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금형ㆍ용접 등 6개 뿌리산업으로 파견근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뿌리산업에 중장년층 파견이 허용되면 신규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 주장한다. 야당은 그렇지 않아도 산업 전반에 파견직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이 법이 파견직 근로자를 부추길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안명에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 ‘이미지 변신’을 꾀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기간제법, 파견법을 두고 “이름을 잘못 붙여 오해가 생기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대표는 이와 관련,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