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야당은)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 통과는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국회의 의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제발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본회의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한 ‘독설’의 화살비를 퍼부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초 여야 합의를 통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원샷법), 서비스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은 정치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회의 초두 “민생과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법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정말 마음이 무겁다. 국민께 죄송스러울 따름”이라며 말문을 연 김 대표는 작심한 듯 야당을 향한 비판을 빠르게 이어나갔다.

김 대표는 “원샷법, 서비스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은 발의한 지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이 된 법안들”이라며 “국가적으로 이 법들이 꼭 필요하기에 3대 국회에 걸쳐 계속 발의된 법들이 야당의 이해할 수 없는 반대로 화석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관련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 비정규직 늘리는 법이라고 반대만 일삼는 야당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법안 취지를 왜곡시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내부 사정이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파트너라는 본분을 잊지 말고, 집안 내에서 싸움을 하더라도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을 중단해선 안 된다”며 “입법 공백과 국정 공백을 초래하는 직무유기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전날 노동개혁 법안의 분리 처리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노동개혁 5개 법안은 서로 맞물려 있는 ‘패키지 법안’이기 때문에 분리해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법들”이라며 “(야당이 반대하는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을) 각각 ‘비정규직 고용안정법’과 ‘중장년 일자리 창출법’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조계사에서 24일째 칩거 중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에 대해 “민노총 63만 조합원의 이익만 챙기는 귀족노조 대변자일 뿐”이라며 “명백한 범죄자이자 조계사와 신도의 종교적 아량까지 기만한 한 위원장이 더이상 법질서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