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평일 야간자율학습을 도망나온 고교생들이 술집에서 신나게 술을 마시고 자랑삼아 인증샷을 올렸다가 이 사진을 본 시민의 제보로 들통이 났다. 이들 고교생들에게 술을 판 술집 주인도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달 27일 저녁 8시께 광주 남구 방림동의 한 술집에서 고교생들의 왁자지껄한 술자리가 벌어졌다.

학생들이 테이블 7개 규모의 작은 주점 안에서 평일 저녁 술을 마셨지만 이를 말리는 어른은 아무도 없었다.

술집 주인 A(55·여)씨는 “단속될 것 같으니 조용히 마셔라”고 충고까지 했다.

고등학교 1학년인 B(16)군 등 청소년 6명은 이날 약 3시간 동안 소주 12병, 맥주 13병으로 폭탄주 마셨다.

B군 등은 지난 9월에도 이 술집을 찾아 생일파티를 벌였다.

학생들은 이날의 술자리를 사진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들통났다.

술병과 안주가 늘어진 탁자에 둘러앉아 손가락으로 브이를 만들며 친구에게 술자리를 자랑했다.

SNS를 통해 확산된 사진을 본 한 시민이 교육청에 제보했고, 교육청은 B군 등의 소속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청소년 3명에게 3만4천원 상당의 술을 팔다 적발돼 벌금 50만원,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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