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인천지역 세무공무원이 낀 10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아 가로챈 사기단 18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인천세무서 8급 조사관 A(32) 씨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B(31) 씨 등 현금 인출책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바지사장 C(58) 씨와 현금 인출책 등 6명을 지명수배했다.
이 중 2명은 수사착수 전인 지난 10월 중순 홍콩으로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담당지역인 인천시 서구 오류동 일대에 유령 무역업체 10여개를 세워 바지 사장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A 씨는 가짜 물품 거래 자료를 통해 이 가운데 한 업체에 매입실적을 올려줬다.
이후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발급받은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입자료로 활용, 9차례에 걸쳐 모두 100억7천여만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물건이나 재료 등을 특정업체로부터 사서 다시 가공해 팔거나 그대로 다른 업체에 재차 공급하는 2차 사업자의 경우 매출세액(매출액의 10%)보다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이 많으면 그 차액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1000만원 이상의 고액 부가세 환급은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A 씨는 이를 어기고 직접 ‘일괄 환급 대상’으로 분류해 결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100억원 가운데 45억원을 가로챘고 전체 범행을 공모한 바지사장 모집책 D(39) 씨가 33억원을 챙겼다.
이 사건은 서인천세무서의 고발에 의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서인천세무서는 지난 11월 초순경 부가가치세 100억7631만6830원이 부정환급된 사실을 인지하고, 감찰조사를 통해 서인천세무서 직원 A 씨의 관여 의혹을 확인한 후 지난 6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피해금 가운데 현금 21억원과 A 씨 소유 아파트와 상가 4채 등 모두 66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착수 5일만에 A씨 등 주범 2명을 체포해 범죄수익 절반 이상을 압수하거나 보전조치했다”며 “도주한 공범들도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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