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여야 지도부가 오는 12일 선거구 획정 최종 담판에 나선다. 결국, 핵심은 비례대표제다. 현행 의원 수에서 지역구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대원칙’까진 이견이 없다. 남은 건 얼마나 줄일지, 그리고 위축될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보완할지 여부다. 막판 회동까지 빈손으로 끝나면 최악의 경우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로 판단, 직권상정을 할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오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 회동을 한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15일) 전 막판 회동이다. 15일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도 이날 회동에 달렸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당에 유리한 선거제도 도입을 전제로 회동에 임하지 않길 바란다”며 “100m 달리기를 10m 앞에서 뛰겠다는 억지 논리를 거두고 진지하게 회동에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앞서 양당 대표는 회동을 통해 ▷현행 300명 의원정수 유지 ▷지역구 의석 수 증가 ▷비례대표 의석수 감소까진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으로 비례대표를 7석 감소하고 지역구 의석을 7석 늘린다는 방안까지 의견을 모았으나 아직 확정된 결론은 아니다.
가장 큰 난제는 비례성 확보 방안이다. 애초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수 감소를 수용한 대신 ‘비례성’을 보완할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야당은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균형의석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균형의석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를 조정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일환이다. 여당은 과반 의석을 무너뜨린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제 하에서 여당 역할이 유명무실해진다는 반발이다.
막판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나면 그야말로 국회는 ‘시계제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해석의 여지를 남긴, 여야를 향한 압박이다.
정 국회의장이 가능한 조치로는 크게 2가지가 예상된다. 직권상정과 중재안이다. 국회의장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 ‘국가비상사태’로 직권상정을 강행할 수 있다.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전체 총선 일정이 와해하는 만큼 이를 ‘국가비상사태’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비상사태로 보는 건 과도한 해석이란 반론도 있다.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중재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 다만, 이럴 땐 ‘특단의 조치’란 표현과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 결국 해석은 분분하다. 결국 ‘특단의 조치’란 말에는 ‘해석의 여지’가 핵심이란 분석도 있다.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여야에 심리적 압박을 주겠다는 의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