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 범죄자 4명중 1명은 18세 이하, 30세 이하가 절반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해 발생한 절도 범죄 가운데 78.2%는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소액절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흘 굶어 담 넘지 않는 사람 없다’고 장기간에 걸친 경제 불황이 사람들을 생계형 절도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또 절도 범죄자 4명 중 1명 꼴인 27.1%가 18세 미만의 소년범죄자들인 것으로 나타나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헤럴드경제가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5 범죄분석’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절도범죄는 총 26만6784건으로 지난 2013년(28만8757건)에 비해 약 7.6%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액수별로 살펴보면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상이 52.5%로 가장 많았고, 10만 원 이하가 19.9%로 뒤를 이었으며 1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18.8%로 조사됐다. 피해가 전혀 없었던 미수사건 등(3%)을 제외하면 피해액이 100만 원 이하였던 소액절도가 전체의 78.2%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8만8338명의 절도 범죄자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를 살펴본 결과 우발적인 범행이 30.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이욕(15.0%), 생활비 마련(11.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이한 점은 30~40대가 주축인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절도에서는 18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들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9만6035명의 절도 범죄자 중 18세 이하는 2만6047명으로 27.1%를 차지했다. 네 명 중 한 명 이상이 소년범죄자였다는 것이다. 그 다음은 19세~30세로 21.4%로 30세 미만 세대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범죄의 동기도 차이가 있었다. 소년 범죄자는 성인에 비해 유흥ㆍ도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소년범7.7%, 성인범 2.6%)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호기심ㆍ유혹에 의해서(소년범19.3%, 성인범3.8%)라고 답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에 비해 성인범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성인 13%, 소년범 7.9%)라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