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청주시가 택시 감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7일 청주시에 따르면 적정 택시 대수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청주 시내 25개 법인택시 업체를 대상으로 자율 감차 설명회를 연 데 이어 오는 10일에는 개인택시 업계 대표 등에게 감차 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택시업계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7명으로 구성된 감차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이 위원회는 감차 규모, 감차 대상 선정, 면허 반납에 따른 보상비 지원, 보상 재원 확보 등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감차 비율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결정한다.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에는 양측이 협의해 결정하게 돼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운행 대수 비율을 적용하게 돼 있다.

청주에서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운행 대수 비율이 각각 61.3%, 38.7%다.

연도별 감차 계획도 논의해야 한다. 애초 택시 감차 기간이 5년이었으나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의 사정에서 따라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청주에서 감차해야 하는 택시 규모는 463대다. 이는 지난 7월 충북도가 고시한 도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당시 도는 청주에서 운행되는 택시가 4147대지만, 적정 대수는 3684대라고 고시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택시 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 한 위원회가 자율 감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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