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방송인 에이미(33)가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심 첫공판에 직접 출석해 선처를 호소한 데 과거 그의 프로포폴에 관한 언급이 눈길을 끈다.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과거 에이미는 SBSE! ‘케이스타뉴스’와 인터뷰에서 프로포폴 논란에 대해 “이젠 ‘프로’ 얘기만 들어도 경직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프로포폴의 위험성은 아무에게도 듣지 못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 때문에 알게됐을 것”이라며 “나쁜 거라면 몸도 마음도 다 병들게 돼 있다는 것이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퀵서비스로 졸피뎀을 받아 복용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에이미를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을 가진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렸다.

이에 에이미는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6월5일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에이미는 같은 달 22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