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미궁으로 빠질듯한 사건의 범인이 잡혔지만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16일 용인 캣맘 벽돌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을 검거했고 자백도 받아 냈다고 밝혔다.
미궁으로 빠질 뻔한 사건의 범인은 잡혔지만 이는 또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상 만 10세 이상~만14세 미만으로 형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觸法)소년이다. 살인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촉법소년보다 나이가 많은 만14세 이상~만19세 미만이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소년범’으로 구분한다. 이들은 미성년자이지만,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는 최근 들어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는 갈수록 늘고 있고, 강력범죄인 경우도 흔하다. 한 경찰 관계자는 “초등학생이지만 겉보기엔 덩치가 큰 데다가 행동거지는 성인보다 훨씬 폭력적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금년 7월까지 강력범죄 등을 저지르고 검거된 촉법소년이 4만39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2011년 363명에서 2014년 479명으로 3년 만에 32%나 증가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게시판을 중심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6년에도 초등생이 친구를 20여 차례나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무부가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을 때처럼 이번에도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촉법소년의 범죄가 늘어나는 데다 끔찍해지기까지 해 부득이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교화의 기회도 주지 않고 어린 나이에 범죄자 낙인을 찍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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