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산운용사들이 펀드 중도환매 수수료를 속속 폐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모펀드 투자자들은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중도환매 시 이익금의 70%, 90일 이내 30%를 환매수수료로 일괄적으로 내야 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지난 2일부터 총 12개 펀드에 대한 중도환매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 삼성자산운용도 3일부터 ‘삼성일본중소형FOCUS’, ‘삼성코리아중기채권’ 등 3개 펀드에 대한 환매 수수료를 폐지했다. 다른 운용사들도 일부 펀드에 대한 환매 수수료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운용사들의 중도환매 수수료 폐지는 지난달 5일 금융감독원이 주요 자산운용사에 환매수수료를 자율 결정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당시 공문에서 “환매 수수료 부과 여부는 잔존 수익자 보호와 운용전략 달성을 위한 환매 제한 필요성 등을 감안해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단기간의 펀드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환매 수수료가 폐지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서 공모펀드로의 투자자유입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진환 한국투자신탁운용 마케팅기획본부장은 “일괄폐지라기보다는 펀드별 특성에 맞춰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유동성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나 성장ㆍ대형 운용 스타일의 펀드부터 없앨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