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지난 8일 발생한 경기 용인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가 16일 붙잡혔다. 용의자는 같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생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사건발생 8일만에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A군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초등학생인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 이날 오후 3시 공식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A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초등학생은 또래들과 옥상에서 벽돌을 떨어뜨려 중력을 시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는 초등학생의 모습을 확보, 아이들을 상대로 탐문한 결과 A군의 범행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단지 화단에 있던 박모(55·여)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아파트 상층부에서 낙하한 회색 시멘트 벽돌에 머리를 맞았다.
처음 벽돌에 맞은 박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박씨의 머리를 맞고 튕겨나온 벽돌에 맞은 다른 박씨 또한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두 사람은 인터넷 고양이 동호회 회원이자 이 아파트 주민으로, 길고양이들을 위해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아파트 입구 CC(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했지만 사고발생 일주일동안 용의자를 찾지 못해 자칫 사건이 미궁에 빠질 뻔 했다.
특히 이 아파트 단지에서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문제로 주민 간 다툼이나 갈등은 아직 없던 것으로 조사돼 경찰이 쉽사리 수사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사건시간대 아파트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20여명에 대해 16일부터 폴리그래프 검사(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경찰은 이를 위해 1차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해당 주민들을 상대로 동의를 받기도 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운만큼, 경찰은 용의자의 자백이 없더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3차원 모의실험 결과, 용의자 가정에 대한 추후 압수수색 결과, 도구로 쓰인 벽돌에서 채취한 시료 등을 종합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14일 국과수에 의뢰, 사건 현장을 3차원 스캔한 뒤 모의실험을 통해 벽돌의 투척 가능 지점을 추산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이번 사건이 어린 초등학생이 저지른 것으로 16일 밝혀지면서 캣맘과 길고양이를 둘러싼 논란도 점차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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