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은평구청은 지난 15일 대방건설이 은평뉴타운 3-14블록의 건축심의를 은평구청이 10차례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해명했다.

SH공사가 “은평구청이 인허가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은평구청은 SH공사에 확인 결과 그런 사실이 없으며, 대방건설의 건축심의가 지연된 것은 건축심의 내용이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매각조건에서 정한 규정에 저촉되어 보류 및 부결된 것으로써 건설사의 주장과 같이 구청장의 공약, 민원 등을 이유로 일부러 건축심의를 지연시키거나 인허가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은평구청 측은 건축심의가 10번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건축심의를 신청할 때마다 법정기일 이내에 매회 건축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했으며, 건설사가 신청한 건축계획이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어 재심의 의결 및 부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평구청이 처음부터 해당 부지의 매각을 반대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은평구는 주민민원 때문에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처음부터 매각에 반대했던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은평구청은 “3-14블록에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편익용지에서 공동주택용지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안에 대해 지난 2013년 4월19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같은해 5월10일 서울시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요청하기까지 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대방건설 측이 “대규모 공공택지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건축심의가 10여차례 반려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주장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업주체는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건축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내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건축심의 횟수가 많지 않으나 대방건설은 심의에서 저촉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건축위원회가 지적하거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도 보정하지 않은 상태로 관련법령에 위반된 심의신청서를 계속 제출하고 있으며, 이런 행태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은평구청이 지난해 6월 서울시에 해당 블록을 매각하지 말고 개발계획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알려진 데 대해 “그렇게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은평구 관계자는 “해당 부지의 매각 공고 이후 민원을 사유로 토지매매계약 기일의 연기를 요청했을 뿐 은평구가 SH공사에 주민 민원 때문에 땅을 팔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알려진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은평구청의 완강한 반대로 대방건설이 SH공사에 부지계약 해지를 요청했다고 알려진 사항에 대해서는 “은평구는 대방건설의 아파트 분양을 반대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은평구청은 대방건설의 요구로 감사원 조사가 시작됐다고 알려진 사항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은평구청은 건설사가 SH공사로부터 용적률 200%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땅을 샀다고 알려진 사항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부지 지구단위계획에는 용적률 200% 이하, 최고층수 15층 이하로 명시돼 있는데 이는 관련법령을 준수한 상태에서 최대 용적률 200% 이내에서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관련법령을 지키지 않으면서 용적률 200%를 모두 보장해준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