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연계해 신청하는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지난 2009년 8월 도입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신청자가 매년 대상자의 2% 정도에 머무르는 등 이 제도가 제자리를 잡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적연금 연계제도 도입 후 2015년 7월까지 6년간 신청한 사람은 총 5596명에 불과했다. 연도별 연계신청자는 2009년 172명, 2010년 740명, 2011년 881명, 2012년 1025명으로 꾸준히 늘었으나 2013년 946명, 2014년 975명, 2015년 7월 현재 857명 등으로 1000명 이내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연계 대상자 대비 신청비율이 아주 낮았다. 20년 미만 동안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 등으로 있다가 퇴직한 사람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비율은 2009년 0.36%, 2010년 1.36%, 2011년 1.74%, 2012년 1.73%, 2013년 2.02% 등에 불과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이직 등으로 직업간 이동이 빈번한 상황에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년 전에 도입됐다. 현재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연연금은 20년 이상(공무원연금은 최근 10년으로 변경)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만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연계제도는 이런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한 사람들의 노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직연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09년 8월부터 국민ㆍ직역연금의 가입 합산기간이 2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를 활용해 노후를 보장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예상신청자가 2010년 1000명, 2030년 3만5000명, 2040년 8만4000명, 2050년 23만6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문정림 의원은 “선진국 대부분은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고자 직업 이동 때 당연히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며서 “연계 대상자가 자동적으로 공적연금에 연계되게 함으로써 노후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