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유사ㆍ중복사업 정비’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정부가 과도하게 간섭한다는 비판 여론에 정부가 정책 방향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다만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효도ㆍ장수 수당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저소득층에 대해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정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 제도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취약ㆍ소외계층인데다,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굳이 폐지를 추진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지자체들이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곳은 155곳으로, 관련 예산은 총 157억원이 소요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곳은 8곳이며, 연 예산은 60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과잉복지’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시행 중인 복지사업 중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ㆍ중복되는 것들을 폐지하거나 중복을 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특히 유사ㆍ중복 사업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건보료ㆍ장기요양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노인ㆍ장수 수당 사업 등 2가지를 중점 정비사업으로 보고 정비를 추진해 왔었다.
노인ㆍ장수 수당은 중앙정부의 기초연금과 중복되며, 보험료 지원은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의료급여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다만 신설ㆍ변경되는 복지사업과 달리 이미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 법적으로 중앙정부가 정비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 때문에 정부는 이의 정비에 소극적인 지자체에 기초연금의 국고보조금을 10% 줄일 수 있는 권한 등을 이용해 지자체를 압박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자체와 여론의 비판이 만만치 않았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저소득 및 소외계층의 빈곤문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마당에 이에 필요한 복지를 축소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국민건강보험도 정비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