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남편의 외도를 알게된 한 여성이 오히려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7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은 남편이 가정부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이 들어 집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포착된 몰래카메라 영상에는 주방에서 가정부의 신체를 만지며 껴안고 키스를 하는 남편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분노한 아내는 “남편을 위한 최소한의 응징은 그를 분개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해당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했다.
하지만, 보수적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법 때문에 이 여성은 오히려 처벌을 받게 생겼다.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변호사는 “남편의 몰카를 찍은 여성은 그녀의 남편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상당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