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일본 원정성매매를 알선하며 손님 많아지라고 부적에 굿까지 해준 무당이 최종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 (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혐의 기소된 무속인 김모(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4월 일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동생을 돕기 위해 성매매여성 A씨 등에게 “일본 업소의 에이스가 되면 한달에 2000만~3000만원은 벌수 있다”며 성매매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 800만원을 A씨에게 줬다.

이후 같은달 9월 김씨는 A씨에게 “이것도 하나의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꼭 굿을 해야 한다. 남자 손님이 많아 지려면 부적을 쓰고 살풀이를 해야 한다”며 굿값 500여 만원과 부적값 200여 만원을 받았다.

이밖에도 김씨는 다른 성매매업주 및 여성들에게 “너 할배가 꽁꽁 묶여 있는데 그걸 풀어야 하니 5년만 굿하고 부적 쓰면 일사천리로 잘 풀릴 것”이라거나 “너네 집은 제사를 안지내기 때문에 조상들이 안 도와줘서 돈을 못 버는 것이다”며 굿값과 부적값 3000여 만원을 받아 챙겼다.

1심 법원은 “김씨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성매매여성들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1400여 만원을 받아 성매매알선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며 “이 사건 범행 역시 당시 수법과 유사한 하나의 범행으로 봐야 한다”며 면소(해당 범죄에 대한 확정 판결이 이미 있어 기소를 면제하는 것)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전 법원 판결에는 성매매여성에게 선불금을 대여하는 방법이나 성매매업주에게 소개하는 범행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수법과 내용이 다르다”며 “이전 판결의 성매매업주와 이 사건 범행의 성매매업주 및 성매매여성들은 서로 다른 인물이며 성매매업소의 상호 및 장소, 운영시기 등도 달라 다른 범행으로 봐야 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이 맞다며 최종 유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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