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카드뮴, 납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60배나 초과 검출된 고사리를 국내에 몰래 들여와 판매를 시도한 일당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장일혁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47)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중국국적의 납품업자 정모(49)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고사리 수입업체를 운영하며 2013년 5월 호남성 고사리 800상자, 약 8톤 상당을 들여오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 카드뮴, 납 등 중금속이 기준치의 60배를 넘는 최고 3.4㎎/㎏ 검출됐다.

결국 ‘중금속 고사리’ 는 불합격 처분을 받고 중국으로 반품 조치됐다.

이에 이들은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은 동북성 고사리와 함께 섞어 국내에 재반입해 판매하기로 했다.

신씨 일당은 중국 대련항에서 반품 조치된 중금속 고사리 8톤 분량을 동북성 고사리 18톤 상당 1800상자에 섞어 국내에 들여왔다.

그중 30여 상자는 국내 도ㆍ소매상에 판매하고 나머지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수입신고 원산지를 중국 동북성 지방인 흑룡강성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사건 관계자는 “이들이 들여온 고사리는 수입가 4억 1700만원어치로 판매가 기준 40억원 상당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판매하려고 한 중국산 고사리의 수량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수입한 고사리의 대부분이 압수돼 폐기된 점 등을 고려한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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