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초범은 통상 2년 구형…자백하면 정상참작“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1일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던 김무성 대표 사위에 대한 법원 형량이 낮게 나온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인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마약 사범은 초범일 경우 검찰 구형량이 보통 2년이기 때문에 3년은 약한 게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대표의 둘째 사위인 기업인 이모(39)씨는 지난해 12월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하거나 피우고 구매한 혐의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형이 구형됐고, 동부지법은 지난 2월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왜 검찰이 항소를 안 했느냐고 하는데, 보통 검찰은 구형량의 반 이상이 선고되면 관례상 항소를 잘 하지 않는다“면서 ”이 경우는 징역 3년이 구형돼 징역 3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항소를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됐다고 보기 때문에 항소 여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언론 보도를 보면 사위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나온다“면서 ”마약 사범이 자백하고 투약 경로 등을 진술하면 정상 참작이 많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 사범은 초범, 재범에 따라 형량이 다르므로 (유력 정치인 사위라서 형량이 낮다는) 야당 주장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너무 심하다“면서 ”이 문제를 갖고 너무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가 결혼 전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양형기준 하한선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이 정한 최종 형량 범위는 4년∼9년6개월이지만, 재판부는 양형기준을 이탈해 낮은 형을 선고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점, 나이, 가족관계, 동기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해볼 때 이번에 한 해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 양형 기준의 하한을 이탈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서울동부지법은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수사와 공판 중 가족관계는 몰랐고 당시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드시 항소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도 논란이 확산되자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사위가 정치인의 인척이라 양형 기준 이하의 형을 받았다는 설을 일축했으며, 사위가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받았다는 것을 결혼 전 알고 딸에게 파혼을 설득했지만 자식을 이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위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많이 했다”면서 “앞으로 사위가 건전한 삶을 살 것으로 믿고, 이 일이 이 부부에게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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