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지방경찰청은 전국 농ㆍ축ㆍ공산품 중소 납품업체를 운영자들로 부터 13억5000만원 상당을 납품받아 편취한 2개 조직, 일명 ‘마트사냥꾼’ 조직원 11명을 검거, 이 중 A(44) 씨와 B(42) 씨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4명은 인천, 충남 등지에서 바지사장 명의로 대형마트 내 정육코너를 단기 임차해 지난 2012년 4월21일부터 2014년 10월24일까지 축산물 납품업체 22곳으로부터 4억원 상당을 납품 받은 후 헐값에 처리(일명 땡처리) 하고 챙겨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처음 한두차례 소량 납품을 요구해 현금 결제한 후 납품량을 늘리면서 외상 처리하다가 헐값에 처분하고 도주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42) 씨 등 7명은 인천지역에서 바지사장 명의로 부도직전이나 싼 가격에 매물로 나온 마트를 인수해 정상 운영할 것처럼 위장한 후 지난 2014년 8월11일부터 지난 4월16일까지 농ㆍ축ㆍ공산품 납품업체 36곳으로부터 9억 5000만원 상당을 납품받아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며 대금 결제하지 않고 미루는 방법으로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사업자를 이중 등록하거나 변경하면서 바지사장 명의로 물건을 납품받은 후 부도처리하고 변경된 사업자는 그 전 거래와는 관련이 없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