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ㆍ양영경 기자]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정감사) 증인신청 실명제 도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20대 국회에서는 불성실 질의와 묻지마 증인 신청이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성안했다고 밝혔다.

김정훈(왼쪽)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와 이야길 나누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김정훈(왼쪽)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와 이야길 나누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개정안은 국감 기간 각 상임위에 증인채택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증인을 신청하는 의원의 실명과 사유, 해당 증인을 반대하는 의원의 실명과 사유를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했다.

또 회의록은 소위 의결을 통해 공개하도록 해 증인 신청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인 증인 신청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상임위에서 일반 증인 채택을 완료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국정감사 증인이 정치 흥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기업인 망신주기식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국회의 과잉이자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국감 시작부터 행자부 장관 건배사를 문제 삼더니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경찰청 국감장에서는 총기 발사 시연을 요구하는 등 망신주기 국감이 국감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면서 “야당이 내세운 ‘사생(四生)국감’은 자취를 감추고 내홍에 ‘사생(死生)결단 국감’으로 변질돼 안타깝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