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년늘어난 징역7년 선고

협의 이혼 중 처가 식구를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시철)는 살인미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44)씨에게 원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아내 A(41ㆍ여)씨와 별거 1년여 만인 지난해 7월 28일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법원에 서류를 접수했다.

최씨는 이혼 서류를 접수한 다음날 A씨와 마지막으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다.

최씨는 같이 모텔에서 투숙하던 중 잠을 자고 있던 아내 A씨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A씨가 최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자 최씨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A씨와 처이모 B씨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 결국 같은해 11월 협의이혼이 결렬되고 정식 이혼 재판이 청구됐다.

동시에 최씨는 A씨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가처분 결정문을 받았다.

최씨는 A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찾아다녔으나 결국 찾지 못했다.

이에 최씨는 처이모인 B씨의 집을 찾아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가슴 부위를 2차례 찔러 살해 시도했다. 하지만 다행히 B씨는 인근 주민들의 구호로 응급치료를 받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두 차례 수술을 받고 목숨을 구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는 칼로 처이모를 찔러 살해하려 했고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혔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최씨가 A씨의 목을 졸른 것에 대해 장난을 다소 과하게 친 결과라고 주장하고, B씨에 대해선 겁을 주려는 의도라며 범행을 회피하는 태도는 보이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보다 높은 7년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원 기자/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