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내연남을 성폭행하려는 혐의로 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은 ‘여성 첫 강간 피고인’ 전모씨가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이동근)는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전씨의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 재판에서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며 항소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7월 내연남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손발을 묶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잠에서 깬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혐의도 받았다.

전씨는 그러나 21일 오전 10시부터 22일 새벽 3시까지 이어진 국민참여재판 끝에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에서는 수면제를 먹이고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 강간미수죄에 해당하는지, 망치로 A씨를 내리친 행위가 정당방위였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전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A씨가 만날 때마다 성관계를 요구했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해 손발을 살짝 묶은 것”이라며 “A씨에게 먼저 폭행을 당하면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망치를 휘두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장에서 나온 전씨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점을 근거로 강간을 시도하며 수면제를 같이 먹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전씨는 A씨에게 집요하게 만남을 요구하고 집착했다”며 “전씨는 경찰조사에서 수면제를 먹인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성분이 검출되고 구입사실이 확인되자 말을 바꾸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에서 전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연남이 당시 망치로 맞고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면서도 자신에게 맞은 전씨의 피를 닦아줬다는 등 납득하기 힘든 말을 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전씨는 2013년 6월 형법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뀐 이후 여성이 가해자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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