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더라도 합작에 참여하는 외국 로펌의 지분은 50%를 넘어선 안 된다. 또 합작 참여 국내ㆍ외 로펌은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법무부가 4일 국회에 제출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은 법률시장 3단계 개방 초기 국내 로펌의 역할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법적 장치를 담았다.

우선 개정안은 합작법무법인 설립 허용으로 선진 법률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국내 로펌이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ㆍ외 로펌 모두 설립 후 3년 이상 운영되고 경력 5년 이상 변호사 5명 이상을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했다. 합작 참여 외국 로펌의 지분율과 의결권은 49% 이하로 제한했다.

법무부는 “합작법무법인이 사실상 합작 참여 외국로펌의 자회사처럼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방 초기 국내 합작참여자의 역할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법률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작 참여 국내ㆍ외 로펌에 보충적 무한책임을 부과한 것이 특징이다. 합작법무법인 자체의 자산규모는 비교적 적어서 소비자 보호에 부족하고, 법률 수요자 입장에서도 합작법무법인 명칭에 등장하는 국내ㆍ외 로펌 모두를 책임주체로 생각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법무부 측은 “합작 참여 외국로펌의 구성원은 대부분 유한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밖에 이번 개정안은 국내 로펌과의 형평 차원에서 합작법무법인의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 고위공직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규모가 큰 합작법무법인이 ‘전관예우’ 혜택을 노리고 퇴직 고위공직자를 싹쓸이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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