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비상장법인의 조합원이 회사에게 일정 요건을 갖춘 우리사주를 되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제도’가 도입된다.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사주 저축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령개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해 재산을 마련하고, 노사협력을 도모하는 것을 뜻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사주제도가 환금성이 큰 상장법인 위주로 도입ㆍ운영돼 왔고, 환금성이 낮은 비상장법인은 도입이 매우 저조했다. 이에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제도가 도입되면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환금성을 높여 우리사주제도 도입 및 취득을 꺼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요건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으로 유상증자 시 조합원 부담으로 취득하고 일정기간 이상(의무예탁기간 경과 후 6년) 보유한 것이다.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리사주 저축제도도 도입된다. 고용부는 우리사주를 취득할 때 대부분 조합원 부담(80%)으로 이뤄지고 있고, 지난해 기준으로 자기 자금(36%)보다는 금융기관 등의 차입(64%)에 의존도가 컸다고 설명했다.

우리사주 저축제도가 도입되면 조합원이 1∼3년 이내에 일정 금액을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적립할 경우 추후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회사 등이 우리사주조합기금에 무상 출연하는 경우 전체 조합원에게 우리사주가 일률적으로 부여돼 인센티브용으로 잘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우리사주 저축제도를 통해 회사의 설립ㆍ경영ㆍ기술혁신에 기여하거나 장기 근속 장려를 할 때는 우리사주조합과 협의해 일부 조합원에게 우리사주를 우선 배정할 수 있게 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비상장회사의 우리사주제 도입을 촉진하고, 근로자들이 우리사주를 통해 기업을 인수,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모델도 활성화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우리사주제도가 창업기업의 우수인력 채용과 성과보상에도 유용하게 활용돼 경제의 생산성과 활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