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제조업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며 접수를 지연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4일 ‘소극적 업무처리 및 국민부담 유발행위 점검’ 전문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4년 9월 동물용 탈취제를 제조ㆍ판매하는 한 업체로부터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서류를 받고도 두 달간 공식 접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연기 사유로 설명한 공장등록증명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심사서류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지 용도, 사전 검토 기간 등을 들어 계속 업무처리를 미룬 정황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신고가 지연되는 동안 해당 업체 대표는 “처리가 늦어지면 업체가 파산할 수도 있다”고 말했으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그쪽 사정이다”, “현재 100여 건의 민원을 처리 중인데 해당 업체들로부터 먼저 진행해도 된다는 동의를 받아오면 우선 처리해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감사원이 조사를 시작하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같은 해 11월 신청서를 공식 접수하고, 9일만에 제조업 신고증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2014년 4월 한 용역업체와 분동운반 용역계약을 입찰하면서 과업지시서에 없는 서류를 4일 내 제출하도록 해 사실상 계약을 포기하도록 만든 사실도 포착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재입찰에서 기존업체가 낙찰되자 계약준비서류를 갖추지 않고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2009년부터 해당 업체와 5년에 걸쳐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 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 관련자를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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