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건설기계 제작 결함 리콜(시정조치) 제도 도입 이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건설기계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타다노에서 수입ㆍ판매한 건설기계(기중기)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이달 20일부터 2017년 2월 20일까지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기중기 모델 GR-600N-2의 경우 조종을 할때 타이어와 브레이크 호스 간 간섭으로 인해 브레이크 호스를 파손시키고 브레이크액을 누유시켜 제동 성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발견됐다. 기중기 모델 GR-700N-1의 경우 엔진 ECU(엔진, 자동변속기, ABS 따위의 상태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 연결 배선이 느슨하게 고정돼 엔진과 접촉 파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배선단락 등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8년 11월 20일부터 2013년 7월 5일까지 수입해 판매한 기중기 모델 GR-600N-213대, 2013년 7월 26일부터 2014년 7월 18일까지 수입해 판매한 기중기 모델 GR-700N-1 13대다.

해당 기중기 소유자는 2015년 7월 20일부터 한국타다노 지정 대리점 또는 기중기 소유자의 주기장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브레이크 호스 교환 또는 배선 보강재 및 크램프 추가 장착)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타다노의 리콜 시정조치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해당 기종의 기중기는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타다노에서는 건설기계(기중기) 소유자에게 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이 포함한 고객안내문(사전공지)을 발송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타다노 고객센터(02-714-16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돼 시행된 2013년 3월 23일 이후 제작ㆍ수입ㆍ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해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을 발생할 경우 신속한 시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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