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대생이 거주하는 원룸에 몰카(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주인집 아들이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5일 부모님 소유 원룸에 몰카를 설치해 여대생 세입자를 관찰하려 한 A(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B(22)씨가 카메라를 발견한 것은 지난 11일 자정을 조금 넘은 시간. 평소 습관대로 침대에 다리를 올려 놓고 바닥에 누워있던 중 책상 밑에 못 보던 전자장치가 불어 있던 것을 발견했다. 이동식 저장장치(USB)가 달린 소형 카메라였다.
카메라는 방 한편에 걸린 거울 맞은편 책상 밑에 달려있었다. 2~3평 남짓한 방을 조감할 수 있는 위치였다. USB에는 방 전체와 B씨의 모습의 촬영된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B씨가 원룸에 들어오려면 현관문은 물론 건물 입구에 설치된 키패드의 비밀번호를 눌러야 한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없어 외부인일 가능성이 낮았다.
B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그가 세 들어 사는 원룸 주인의 아들 A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10일 오후 10시경 집에 있는 마스터키로 B씨 방에 들어가 몰카를 부착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평소 B씨에게도 “같은 동네에 사니 친구로 지내자”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진다.
범행에 대해 A씨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어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