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ㆍ배두헌 기자] 중국 연수를 떠난 지자체 공무원들이 불의의 버스 사고로 10명이 사망하고, 16명(중상 5명)이 부상당한 가운데 사고 원인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날 한국인 공무원 사상자를 낸 중국 지린(吉林)성 버스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중국 공안당국이 조사중으로 현재까지 당국에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사고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로부터 맞은편에서 오던 버스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사고가 난 다리는 버스 두 대가 나란히 지나가는 게 가능한 정도의 폭이라 정비 불량이나 운전 미숙, 또는 운전자의 졸음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고 차량의 바로 뒤 버스에 타고 있던 김현 광주시 사무관(53)은 “바로 앞에 가던 5호차 버스가 직진하다 커브를 돌고 다리에 진입하고 나서 강바닥으로 추락했다”면서 “버스가 뒤집혀 추락했는데 버스 밑 부분의 하중이 승객들에게 전해지면서 사고를 키운 듯했다”고 전했다.

현장에 있던 또 다른 목격자는 “당시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과속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사고 현장을 중국 공안이 지키고 있으며 다른 차에 탔던 일행들은 현지 숙소에 각각 흩어져 있어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고 발생 후 1시간이 넘게 구조 차량이 오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고 직후엔 구조 장비 없이 나무막대기와 쇠막대 등으로 부상자를 끄집어내기도 했다.

뒤늦게 중장비가 와 버스를 들어올렸지만 전문 구조대원 대신 현지 군인과 주민들이 먼저 출동해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사상자들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전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연수 프로그램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상 사망이나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행자부는 정재근 차관을 비롯한 사고수습팀을 현지에 긴급 파견해 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지 대응반은 피해자 가족들과 만나 사상자의 귀국 절차, 보상 및 장례 등의 문제도 현지에서 협의할 전망이다.

부상자와 사망자의 국내 이송 시기 등 향우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사망자, 부상자) 귀국 일정은 차관과 대응팀이 현지 공관의 사후대책반, 중국 정부와 협의해 상황을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지 상황에 따라 치료 일정이나 내용들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16명의 부상자는 사고 현장 인근인 지안시 모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사망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 등 대처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 확인된 이번 사고 사망자 10명 중 9명은 김모(55)씨 등 지방공무원이고, 1명은 가이드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국내 여행사 사장 김모(53)씨다.

일단, 숨진 공무원들은 일반순직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브리핑에서 정 실장은 “당연히 연수 프로그램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상 사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공무상 사망’의 경우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사망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26%, 20년 이상 재직 시 기준소득월액의 32.5%를 받게 된다. 유족보상금은 사망자들의 기준소득월액 23.4배가 유족에게 지급된다.

아울러 국가보훈처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공무원들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지정한다.

그러나 숨진 여행사 사장 김씨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을 전제로 하는 공무상 사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김씨는 민간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에만 해당하는 공무상 사망 대신 근로기준법에 따라 4대 보험 중 하나인 산재보험 적용을 받거나, 혹은 김씨 개인이 민간보험을 들었을 경우 해당 민감보험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메르스 시국임에도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의 방침을 내린 일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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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국 웨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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