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중고차 허위 매물 논란과 관련, “미끼 매물로 시장을 교란하는 업체를 영업정지시키는 방안을 당정 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중고차 매매업 제도 개선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김성태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고차 시장이 40조원의 거대한 시장인데 허위 미끼 매물로 중고차 시장을 교란시키는 업체가 있다”며 “미끼 매물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업체에 영업정지를 강화하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런 조치가 있어야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고차 매매 거래의 전문성 강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거래인도 자질이 높아져야 한다”며 “정부가 거래인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교육 의무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허위 매물에 따른 피해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주장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중고차 매매업 실태를 점검,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또 이날 당정협의에는 중고차 매매업과 함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최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소상공인이나 중소상인은 “예외 조항이 많아 실질적으로 임차인 보호 효과가 떨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영세상인 권리금 산정기준, 표준계약서 등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 시장의 혼란이 매우 크다”며 “국토부가 ‘이렇게 빨리 법이 통과될 줄 몰랐다’고 얘기하는 건 어이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원래 이날 당정협의는 중고차 매매업이 의제로 예정됐으나 논란이 불거지면서 긴급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담당 실장이 추가로 당정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