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모든 공공기관에서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직자 부패가 사회적 병폐로 언급되는 가운데, 정작 공공기관 내에서도 부패 방지 교육이 유명무실하다는 취지에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공공기관의 청렴 교육을 의무화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모든 공공기관이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상민 의원실이 제출한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0년 3099건에서 2014년 4510건으로 1411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사이 45.5%나 증가한 수치다.
갈수록 공직자 부패가 심각해지지만 정작 공공기관 내 부패 방지 교육은 유명무실화된 실정이다.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의 경우 60%에 해당하는 27개 기관에서 부패방지 전문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된 청렴연수원 집합 교육을 2012년 이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민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에도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었다”며 “국민이 생각하는 공무원의 청렴도와 공무원 스스로 생각하는 청렴도 사이에 격차가 크다. 기본적인 인식을 제고하려면 교육이 먼저 기반이 돼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기본적으로 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면 그 뒤로 전문가 양성이나 청렴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투명성 기구의 세계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부패인식지수는 55점(100점 만점)으로 175개국 중 43위에 그쳤다.김 의원은 “부패한 경제선진국은 없다”고 지적하며 “청렴교육 의무화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부정부패가 줄어들고 공공부문도 더 청렴해진다면 국가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