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회사원 김모(45) 씨는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가 지난해 여름 경영난을 겪으면서 직장을 떠나야했다. 김시는 걱정이 태산이다. 반년 넘게 임금이 밀리면서 생활비가 바닥을 드러낸 데다 신용카드 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큰 걱정은 오랜 경기침체로 새로운 직장 잡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김 씨는 직장을 잡기 위해 이리 저리 뛰었지만 늘상 헛수고였다. 그는 결국 노동부 사무소를 찾아 구직급여를 신청하기로 했다. 김씨처럼 직장을 잃고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실직자들이 여전히 늘고 있다. 구직자들에게 지급된 구직급여도 올들어 4월 말 현재 1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4월에만 새로 구직급여 신청자가 8만5000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2000명(2.4%) 늘어난 숫자다. 구직급여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구직급여를 받은 수급자도 크게 늘었다. 이 기간중 41만3000명에게 지급된 구직급여는 총 4038억원에 달한다.
지급자의 경우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각 1만9000명(4.8%) 많았고,2013년(38만4000명)과 비교하면 7.5% 늘어난 셈이다. 지급된 구직급여도 2013년보다 17.5%, 지난해보단 9.6% 늘어난 액수다.
1~4월 누계도 곡선이 비슷하다. 이기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2013년 38만3000명이던 것이 지난해엔 38만9000명, 올핸 33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3년 61만8000명에서 2014년 62만8000명, 2015년 66만5000명으로 연속 상승했다. 2013년 1조2565억원이던 급여는 지난해 1조3265억원으로 늘었고, 올핸 1조5221억원으로 1조5000억원을 돌파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 사유로 실직했을 때 생활안정을 돕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급여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중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 노력을 하는 경우에 한해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90~240일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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