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력자 채용시험 5급→7급 확대
5급 국가공무원 시험(행정고시)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되고,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이 현행 5급에서 7급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5급 공무원 공채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1차 시험과목에 헌법이 추가된다.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60점 이상 점수를 받으면 합격이다. 헌법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른 과목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된다.
민간경력자 채용시험도 확대 운영된다. 현재 5급에서 7급으로 확대 채용한다. 7급 민간경력자 채용 시험은 1차 필기시험,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정부는 부처 수요 조사를 거쳐 오는 6월까지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7월 중 1차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오는 5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김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