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 아주 사소한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다 한 명이 둔기로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8일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30일 밤 충남 지역 한 주점 입구에서 A 씨(47)가 B 씨(41) 일행 중 한 명과 어깨를 부딪쳤습니다. 기싸움은 이렇게 시작됐죠.
주먹질과 멱살잡이로 이어진 다툼은 주점에 함께 있던 A 씨 동생과 B 씨도 각각 가세하면서 점점 과격해졌다.
편이 나뉜 채 밖으로 나와 싸우던 이들 중 A 씨는 자신의 동생이 B 씨에게 맞는 것을 보고서 맥주병을 깨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B 씨는 얼굴과 팔을 다치고, 복부 부위를 찔릴 뻔했고요.
B 씨.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합니다. 그는 화단에서 발견된 둔기를 들고 A 씨 동생을 2∼3차례 내리쳤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A씨 동생은 결국 숨졌습니다. 살해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징역 10년을, 살인미수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에 대한 선고형 결정 이유에 대해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권덕진 부장판사)는는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사소한 시비를 벌인 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인간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인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A 씨에 대해서 “맥주병을 깨 끝 부분을 날카롭게 만들고서 공격하는 등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B 씨가) 동생을 때리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대부분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사실 오인와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