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사건팀]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아파트 단지 안에 세워둔 택배차량을 당장 옮기라며 기사를 때린 혐의(상해)로 입주민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10분께 김해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택배 기사 B(46ㆍ여)씨의 뺨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차를 몰고 아파트로 진입했다가 택배차량에 막히자 내려서 “차를 다른 곳으로 당장 옮겨라”고 했지만 B씨가 “비켜가달라”고 하자 말다툼 끝에 폭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결과 B씨는 왕복 2차로인 아파트 입구 쪽에서 운전하다가 넘어뜨린 화분을 세우려고 차를 잠시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혼자서 큰 화분을 바로 세워두려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정리하는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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