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센터 일대 지구단위 변경안 열람공고 위법” 주장 -서울시 “수정 가결한 것 재공람…법적인 문제 없다”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3월 10일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와 관련, 서울시가 주민의견 제출 기회를 박탈하는 위법행위를 벌였다고 21일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수정가결한 것을 재공람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나서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3월 10일 H사와 S사 2개 일간지에만 열람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499호)를 하고,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공고문을 게재하지 않았다고 강남구는 주장했다.
일간지의 경우 열람공고 게재일 하루만 일반이 공고문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지 않은 것은 주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자체를 박탈한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강남구는 지난 3월 31일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절차를 중단, 심의를 보류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묵살, 4월 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남구청장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확장에 대한 심의를 보류, 충분히 주민들 의견청취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음에도 불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의견청취에 관한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상태 그대로 심의·의결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강남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4월 16일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다시 열람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776호)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는 서울시가 강남구의 법적 대응할 것을 대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위법사실을 긴급히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가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해당지역에 우선 사용하지 않고 잠실운동장 일대의 수익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자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의 주민설명회 조항을 삭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열람 공고를 하지 않은 것은 주민의견 청취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가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박탈한 위법행위 사실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즉시 사과해야 한다“며 ”아무런 해명 없이 열람공고를 또다시 강행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이라도 서울시 소유인 잠실운동장 일대 수익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절차를 중단, 반드시 주민들에게 사전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해윤 서울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은 “명칭에 대한 수정 가결을 하고 2개 일간지 서울시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공람했다”며 “주민의견 청취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