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다음달 말까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불법 용도 변경사례를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구는 점검요원 12명으로 편성된 3개반을 운영해 단독주택 1027곳과 공동주택 687곳, 일반건축물 2444곳 등 4158개소, 9만6940면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불법 변경하거나 물건 적치 등으로 주차장 기능을 상실한 곳을 중점 살펴본다. 주차장법 위반 여부도 점검한다.

중구는 대형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우선 점검하고, 규모가 작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수시 순찰, 점검한다. 도심지 주차장 개방을 유도하는 안내도 병행한다.

중구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불법 용도 변경 등 중요 위반사항은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등) 규정에 의거해 건물주에게 원상회복토록 시정명령하고, 미시정사항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주차장법 제29조 규정에 의해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중구는 지난해 300곳을 점검해 기능 미유지 주차장 25곳과 무단 용도 변경 주차장 20곳을 적발했다. 이중 41곳은 원상복구됐고 4곳은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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