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공사 수주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강문경 부장판사)는 공사 수주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충남 지역 공무원 A(5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은 “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는 A씨 측 주장대로 무죄를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증인으로 나온 브로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이와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증인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구체적이다”며 “증인 입장에서는 관련 공사 장비 구매 등 총괄 업무를 맡은 피고인에게 사례나 우호적인 관계 유지 등 명목으로 금품을 줄 동기도 충분히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도 제3자 뇌물취득죄로 실형을 받은 증인이 선처를 받고자 새로운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하고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증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 관계와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제진기(쓰레기 수거 장비의 일종)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지난 2012년 8월께 브로커로부터 4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