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사업비를 부풀리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작년 2~12월 부산 대구 경북 충남 등 4개 지자체의 환경 분야를 감사한 결과 이들 지자체가 총 31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해마다 광역시도 4곳씩 감사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상하수도 분야가 8건에 187억7700만원으로 부당 집행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 분야 3건 113억5800만원, 자연환경 분야 11억8900만원이었다.
이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해당 지역 택지 개발로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받지 않은 것처럼 꾸미고 해당 금액만큼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타냈다.
또 거액의 이송관로를 설치하고도 이를 방치하는가 하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건설하면서 해당 시설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준공허가를 내줘 하자처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도 했다.
하수처리장에 설치된 수질 자동측정기기(TMS)를 조작해 하천에 방류해서는 안되는 수준의 하수를 무단 방류하기도 했다.
일부 지자체는 대기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잘못해 농림지역에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이 엄청난 대기1종의 아스콘 제조시설 설치를 허가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들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하는 부산환경공단과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등 기관 3곳을 수사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또 적발된 다른 위반 지자체에 대해서도 징계와 경고, 시정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