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적이 있다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전체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경력단절 전업주부라도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동안의 전체 보험료를 추후납부하는 조건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연금에 3년 가입했던 58세 전업주부의 경우 개정 전에는 국민연금에 다시 2년간 임의 가입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전체 가입기간이 5년에 불과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월 99만원 소득기준으로 5년치 보험료에 해당하는 총 530만원을 나중에 내면 20년간 약 40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업주부 중에는 결혼 전 직장에 다니며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결혼 후 가사와 육아 문제로 퇴직해 따로 노후준비를 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등 44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까지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당연 가입자(사업장 가입자ㆍ지역가입자)가 실직이나 휴직, 재학 등으로 ‘납부 예외’로 인정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했고, 전업주부 등은 할 수 없었다.
아울러 개정안은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기회도 확대한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만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과거에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어도 전업주부 등은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은 가입대상기간(18세부터 질병ㆍ부상 초진일까지) 3분의 1 이상 납부, 최근 2년(초진일 2년 전부터 초진일까지)간 1년 이상 납부, 10년 납부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만 해당되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족연금 수령 조건으로 가입대상기간 3분의 1 이상 납부, 최근 2년간 1년 이상 납부 등을 추가했다.
지금은 전업주부 등 적용이 안됐던 이가 사망하면 과거 10년 이상의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어야 유족들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추가된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