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 논란에 휩싸인 홍가혜(여·27)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네티즌 800여명을 고소해 화제다.
25일 한 매체는 홍가혜가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네티즌 800여명을 고소한 가운데 검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홍가혜가 인터넷 이용자를 고소해 검찰 전산망에 등록된 고소 사건만 총 839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측은 “고소장이 대거 접수되면서 댓글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해 인터넷주소(IP주소)와 포털사이트 이용자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전국 일선 경찰서와 검찰청이 일상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라며 “경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가혜의 변호사와 합의 사례를 보면 욕설 정도에 따라 통상 200만∼500만 원 선에서 협상이 이뤄졌다. 변호사는 피고소인에게 모욕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별도로 민사소송까지 낼 수 있다는 설명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소인 대부분은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향후 취업에 불이익을 우려해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1년 안에 추가 금액을 더 내는 분할 약정 형태도 있었다.
일부 피고소인은 “홍가혜 씨에게 심각한 성적 비하 발언이 담긴 악성 댓글을 단 사람도 있겠지만 그가 올린 허위 사실을 지적하면서 단순한 욕설 한마디 한 사람들도 고소를 당했다. 당시 홍가혜 씨의 행동이 옳았던 것도 아니지 않으냐”라고 주장했다.
홍가혜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먼저 합의를 하라고 종용한 적이 없다. 피고소인들이 합의하겠다며 울고불고 빌어서 합의해 주는 것”이라며 “악성 댓글로 심각한 모멸감을 받아 고소를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홍가혜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들이 배 안의 생존자와 교신했다”는 등의 언론 인터뷰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지난달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홍씨의 행동은 정당하지 못했지만, 정부에 대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