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문미경 인턴기자]영월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오는 3월 9부터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회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은 오는 4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30명으로 구성된다. 응모 대상자는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공고일 현재 해당 읍·면에 주소를 둔 성실납세자로 자격조건은 총기소지 허가 또는 수렵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포획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 참가해 수렵실적이 있는 자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이 있는 자, 포획허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한다.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응모 신청서를 3월 16일 18시까지 영월군청 환경산림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수렵장 참가 및 야생동물 포획실적, 연령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표에 의한 평가 후 선발하기로 했다. 박봉식 영월군 환경산림과장은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으로 선정되면 영농철 농작물 피해신고로 군에서 포획허가 통보 시 지구대 및 파출소에 영치한 총기를 수령해 신속한 출동으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해 5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며 "영월군에서는 고라니 1마리당 50,000원, 멧돼지 1마리당 30,000원을 포획에 따른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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