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alley = 최남연 기자]내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0.84% 오른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한 후속조치로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 분양 시 발코니 확장에 따른 과도한 비용책정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2008년 1월 마련된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이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그동안 설계기준 강화 및 투입항목 변화요인을 반영한 심사참고기준 개선안을 마련, 지자체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 상한액을 결정하는 요소의 하나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두 차례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해왔다.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에 따라 3.3㎡당 건축비는 558만2000원으로 4만7000원이 인상된다. 다만 이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인 주택을 전제로 한 수치다.한편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상승요인으로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액은 약 0.330.50% 정도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