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본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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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리뷰스타=온라인이슈팀]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김주하 전 앵커의 전남편 역시 영향을 받게 됐다.26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며 간통죄 폐지 결정을 선고했다.해당 법률 폐지가 즉시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김주하 전 앵커의 공소 역시 기각된 것. 이에 김주하는 전 남편 강모 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건이 민사적 위자료 배상만 요구할 수 있게 됐다.간통죄 폐지 소식에 누리꾼들은 “간통죄 폐지 김주하”, “간통죄 폐지 김주하, 안타깝다”, “간통죄 폐지가 옮은 걸까?”, “간통죄 폐지, 글쎄” 등 반응을 보였다.한편 김주하는 지난해 결혼 기간 동안 혼외자를 출산한 전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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