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정부가 단기ㆍ변동금리를 장기ㆍ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2%대 대환대출 상품의 가입 대상을 주택가격 9억원ㆍ대출금 5억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전환 대출 대상은 변동금리이거나 이자만 내는 대출로, 해당 상품은 내달 24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일명 안심전환대출) 등을 담은 가계부채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전환대상은 일시상환이거나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중 현재 원리금을 분할상환하지 않는, 즉 이자만 내는 대출이 전환 대상이다. 또 1년이 경과한 대출 중 최근 6개월간 연체가 없어야 한다. ▷만기 5년 이상 순수고정금리 대출▷고정금리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형 금리 대출▷ 금리의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대출▷금리 상승폭이 일정 폭 이내로 제한된 만기 5년 이상 금리상한 대출은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및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도 전환 대상도 빠졌다.
올해 총 20조원 한도로 적용되는 신규 대출 상품은 금리가 만기까지 고정되는 기본형과 5년마다 보금자리론 금리에서 0.1%포인트를 빼는 금리조정형 두 가지다. 원리금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이 가능하다. 20년 만기 전액 분할상환시 금리는 2.8%, 20년 만기 70% 부분 분할상상상품의 금리는 2.9%로 출시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 이내로 적용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평균 0.26%에서 0.17%로 낮춰 0.09%포인트 만큼 주택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만기 5년 이상 비거치식 대출은 0.05%포인트 금리인하, 만기 10년 이상 거치식 대출은 0.2%포인트 금리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9월말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1060조3000억원,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1002조9000억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이번 방안은 향후 금리상승 등 대내외 충격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